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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장애인체육회 A감독, 성폭행 피해자 차별·가해자 비호 의혹

피해 호소 B씨, "A감독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신고사실 알려"
분리조치 안해·훈련비 배제·체육회 등 거론하며 겁박 주장
A감독, "논리에도 맞지 않는 사실무근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
"훈련을 나와야 훈련비를 사용하지…겁박한 적도 없어"

  • 웹출고시간2022.12.13 20:56:58
  • 최종수정2022.12.13 20:56:58
[충북일보]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소속 A감독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를 오히려 차별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B씨 측은 13일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C씨의 성폭행 사실을 A감독에게 털어놨지만 신고 기관에 대한 안내만 해줬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감독은 B씨가 신고한다는 내용을 C씨에게 알렸다"며 "그것을 알게 된 C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로 공포에 떨게 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B씨 측은 "C씨의 경기력에 지장이 간다는 이유로 A감독이 자신의 전국체전 현장 방문을 불허하기까지 했다"며 "훈련기간에도 자신과 C씨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각 선수들 명목으로 지급되는 분기별 13만원 수준의 훈련비를 C 선수 등에게만 사용하고 B씨는 철저히 배제시켰다"며 "말을 듣지 않는 선수에게는 체육회나 연맹을 거론하며 윗선에게 보고한다는 겁박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 측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는 도장애인체육회 전·현직 간부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B씨 측은 A감독의 갑질 의혹 등이 담긴 진정서를 충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윤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다.

B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A감독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사실무근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씨의 성폭행 피해 신고 사실을 C씨에게 알린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사실은 C씨를 포함한 전체 선수단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론화돼 모두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A감독은 "만약 C씨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고 C씨에게 자신이 이 사실을 알렸다면 이들의 주장이 맞겠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어서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B씨와 C씨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 훈련장에 C씨를 데려가지 않다가 B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선수자격정지가 되면서 훈련장에 나오면 안되게 됐고, 이후부터 C씨를 훈련장에 데려갔다"며 "이런 상황에 B씨는 분리조치를 요구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훈련장과 전국체전 경기장에 나와 C씨와 마주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체전 현장 방문을 불허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연맹에서 B씨에게 전국체전 출전이나 선수 등록, 현장방문 제한 등을 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이에대해 한 마디 언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감독은 훈련비 배제 의혹에 대해선 "B씨가 본인과의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소속 기업에서만 훈련을 하는 상황에 어떻게 식사 등 훈련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체육회나 연맹을 거론하며 겁박을 줬다는 주장도 단지 안내사항이나 규정을 알려줬을 뿐 그것이 왜 겁박으로 해석이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B씨 측은 지난 5월 "수년 간 동료 선수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 측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자 보호자는 곧바로 경찰에 C씨를 신고했다.

사건 조사는 충북경찰청에서 맡아 진행됐고 이 사건은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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