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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3 22:59:40
  • 최종수정2022.12.13 22:59:40
[충북일보] 13일 오후 3시 23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굴착기 운전기사가 폐기물 작업 처리를 하던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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