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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군, MOU 체결 전 의회 동의 받아야"

김상봉 의원 "사전검증 필요"

  • 웹출고시간2014.12.11 14:05:48
  • 최종수정2014.12.11 15:34:37
앞으로는 진천군에서 양해각서(MOU)나 합의각서(MOA), 계약 등 협약에 대해서는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는 지난 10일 열린 233회 2차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봉 의원은 "군비가 투입되는 협약과 계약 등을 체결 한 뒤 의회 의결을 묻는 과정은 모순된 점이 많다"며 "이 같은 사업은 앞으로 의회 사전 검증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했다.

군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군예산 외의 사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고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 양해각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례에 적용되는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조례에 적용될 의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서는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 군수가 제출하는 군의회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은 군에 이송돼 군수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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