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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에코폴리스' 출자동의안 원안 가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가속도

  • 웹출고시간2014.11.18 13:38:40
  • 최종수정2014.11.18 13:38:40
충주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충주시의회는 18일 제191회 본회의를 열어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과 관련한 충주시의 ‘출자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 개발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충주시가 에코폴리스에 출자한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해 원안(4.2㎢)개발을 이행하라는 의미”라며 이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처리,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2012년2월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는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일원에 4.2㎢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인근 19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과 비행제한구역 등의 제약을 받아 절반인 2.2㎢ 만 우선 개발키로 하고 사업시행자 모집등에 나섰으나 전체 개발을 주장하는 윤진식 전 국회의원과 이종배 현 국회의원,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등 충주시민들의 주장에 따라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번에 개발이 추진되는 2.2㎢규모의 에코폴리스에는 자동차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와 휴양·주거 시설이 조성된다.

총 2천2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에코폴리스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로 나설 현대산업개발,충북도,충주시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하다.

SPC를 설립하는 데 당장 필요한 금액은 30억원으로 충북도가 15%, 충주시가 10%, 사업시행자가 75%를 출자하게 된다. 협약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충주시의회 산건위는 지난달 22일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에코폴리스 조성계획 원안대로 4.2㎢ 전부를 개발하겠다는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확약서가 필요하다”며 출자 동의안을 보류했었다.

그러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원안 개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충주시의회가 한달 만에 종전 입장을 바꿔 출자 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에코폴리스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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