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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주차…주택가 '몸살'

소방차·응급차 통행 지장…가축 악취까지 풍겨 고통

  • 웹출고시간2013.08.25 17:24:14
  • 최종수정2013.08.25 17:24:13
청주지역 주택가 도로 곳곳이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주시 흥덕구 한 지역의 하천가에는 대형 화물차의 밤샘 주차가 빈번해 차단봉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주차는 계속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 트럭 등의 차량이 불법주차 돼 있다.

또 일부 지역에는 공원인근의 100m가 밤샘 주차차량으로 대형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을 가리지 않고 1개 차선을 점령해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심 주택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대형 차량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가 앞이나 아파트, 스쿨존에까지 주차돼있어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여름철 닭이나 돼지, 소 등 가축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서 풍기는 냄새와 새벽시간대 공회전에 따른 소음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 지모(48)씨는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일방통행로나 다름없다"며 "시야 확보도 되지 않아 행인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더위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가축의 악취까지 풍겨 참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형 화물차는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駐機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모두 주기장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일부 차량소유자들은 주기장을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별도의 화물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이모(51)씨는 "지정 주기장이 공사 현장이나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집 근처에 차량을 세워두는 있다"며 "화물차량은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 주차는 무의미하다. 공영 화물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받지 않은 주기장에 밤샘 주차할 경우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기자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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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