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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철

충북교총회장, 남성초 교장

법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며 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주는 일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헌법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잘못된 준법 실태와 법 집행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을 통해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의 심판은 공정해야 한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자신의 선호에 따라 비선호인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선호인에게는 우호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다.

얼마 전,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법을 어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다. 그 판결 결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각 시·도의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표가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있다. 바로 떼거지로 법을 위반하면 모두가 용서되는 떼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무분별한 도전은 국민에 대한 도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천성산 도롱뇽, 경부고속도로 건설, 인천공항 건설 때에도 일부 단체들은 전혀 자신과 관련이 없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선동을 일삼았다. 그럴 때마다 왜곡된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선동만 하면 사려 분별을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반대를 외쳐댔다. 심지어는 전국을 무대로 집회를 전담하는 직업적 선동대가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과 한마디 할 줄 몰랐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모교육감에 대한 판례는 후손들에게 수치스런 판결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했던 일부 단체들은 1심 법원의 벌금 3천만원 선고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 유죄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종심에선 선의(善意)가 인정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돈이 오가는 데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같은 사안이라면 법 적용을 같은 무게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실형을 받고 준 사람은 지금도 버젓이 교육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그런 반면, 앞에서 말한 단체는 2009년 3월,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4억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을 때는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며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패륜범죄에나 사용할 법한 단어까지 동원하여 비난했다.

내 편과 네 편에 대해 확실한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런 행태는 행정력의 낭비와 시간의 허비를 초래한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등 비경제적인 부분이 많다.

모쪼록 앞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나 정책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기를 희망한다. 모든 문제 해결은 공정하게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집행이 항상 공정한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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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