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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노 보은군의회 의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 웹출고시간2023.05.10 13:57:47
  • 최종수정2023.05.10 13:57:47

이경노 보은군 의원이 10일 제381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경노 보은군 의회 의원이 10일 제381회 보은군 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 법'을 시행하면서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주정차 금지, 속도제한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속 30km/h 이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많은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입법 영향분석에 따른 제도 개선의 과제를 논의한 결과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일괄 적용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에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속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해 다수의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등하교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30km로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와 토·일요일은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신호등, 무인 단속카메라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에 소홀암도 없어야 한다"며 "군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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