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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추진

지원이율 2%→4%, 대출금 5천만 원 이내→7천만 원 이내 확대
지원 제외대상 기간 2년 이내→1년 이내 축소

  • 웹출고시간2023.04.16 13:55:12
  • 최종수정2023.04.16 13:55:12
[충북일보] 진천군이 코로나19 지속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한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군은 1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을 현행 '5천만 원 이내'에서 '7천만 원 이내'로, 지원이율도 '2% 이내'에서 '4% 이내'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제외 대상 기간은 축소한다.

최근 2년 이내에 군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조례안이 개정되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6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7월 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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