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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6 13:19:40
  • 최종수정2023.04.16 13:19:40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시는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상대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금 일부를 징수했다.

차액에 대해선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은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지만 귀금속 등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체납자 1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5차례 실시해 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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