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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3 16:45:55
  • 최종수정2023.04.13 16:45:55

오창일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무관

얼마 전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어머니와 보면서 있던 일이다.

어머니께서 블랙박스 영상 속에 나오는 저 문양은 무슨 뜻이냐고 여쭈셨다.

영상을 보니 횡단보도 예고를 뜻하는 마름모 표시였다.

설명해 드리자 "양보 표지는 알았는데 저건 몰랐다"며 운전경력 20년 이상인 어머니조차 도로 위 노면표지를 다 알지 못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었다.

도로 위 기호들은 운전자들이라면 당연히 숙지해야 하지만, 숙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표지를 읽을 수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노면표지를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몇몇 노면표지는 그 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하지 못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 노면표지다.

도로 가장자리의 노면표지는 해당 구간이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인지 불가능한 구간인지를 표시한다.

만약 이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무슨 뜻인지 읽지 못하면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가장자리 노면표지도 다양하게 설치하지만, 핵심만 짚자면 흰색 실선 구간은 항시 주정차 가능, 황색 복선 구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를 의미한다.

비단 황색 복선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주변, 인도 등도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24시간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며 단속 유예 또한 불가능한 구간임을 뜻한다.

그러니 표지판 아래나 전광판에서 출력되는 점심시간 주차 허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점심시간이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차를 아무 곳에 세웠다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실제 근무 중에 점심시간 주차 허용이라면서 왜 단속했느냐는 전화를 종종 받곤 하는데, 직원의 실수가 있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차해서 단속된 경우였다.

사실 전광판에도, 주정차 금지 표지판에도 항시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같이 표시되지만, 점심시간 허용이라는 말만 보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황색 복선의 뜻 자체를 몰라 황색 복선구간에 주차해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단속 관련 전화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황색 복선이 그런 뜻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많아 차량 민원과에서는 민원 소요도 줄이고, 주정차 위반 예방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이 특히나 많고, 위험성도 높은 장소 몇 곳을 선정해 주정차 금지 문자 도색 사업을 시행했다.

문자 도색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관련 민원 전화는 체감상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주정차 금지는 단순히 도로의 외관을 위해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정한 것이다.

주차할 때 도로의 가장자리를 꼭 확인하고, 운전자라면 도로 위의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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