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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청주시의원 상임위 재배치 불가피

재경위 소속으로 '이해충돌 논란'
김 의원 "관련 주식 처분" 주장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2년 소급적용
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후 사보임"

  • 웹출고시간2022.08.09 20:19:41
  • 최종수정2022.08.09 20:19:41
[충북일보] 속보=이해충돌방지법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김태순 청주시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재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7월 12일자 3면, 8월 8일자 2면>

김 의원은 활동 상임위와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업체의 지분을 정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분을 정리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소급적용 대상이어서다.

9일 다수의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회하는 7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상임위가 변경될 예정이다.

김 의원(마선거구·사직1동, 사직2동, 모충동, 수곡1동, 수곡2동)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청주시의회에 입성했다.

7월 초 3대 청주시의회 71회 임시회기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치됐다.

김 의원이 소속된 재정경제위원회는 청주시의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공보관은 언론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김 의원이 출마 직전까지 인터넷 언론매체 대표를 지냈고 상임위 배치 당시까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인터넷 매체의 현재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관계부서와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공보관에게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을 키웠다.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원이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이 없게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대표를 지낸데다 현재 친족이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관련이 있는 상임위(재경위)에서 활동을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자로 (인터넷 언론매체)주식 양도양수가 끝난 상태"라며 "상임위를 떠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을 처분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2년'을 소급적용 기간으로 보고 있어 직무 회피가 이뤄져야 한다. 또 김 의원은 주식 처분을 입증할 문서 등에 대한 본보의 요청엔 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상임위 재배치는 72회 임시회 개회 전 논의돼 개회 후 결정될 전망이다.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을 처분했어도 2년간은 (상임위)이동을 해야한다"며 "72회 임시회에서 사보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주식을 처분했든 하지 않았든 사보임해야한다"며 "임시회 개회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25일 사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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