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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3 11:28:31
  • 최종수정2022.02.23 11:28:31
[충북일보] 진천군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지역사회로 확대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9년도부터 군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교육 대상을 군 의원까지 확대해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로의 확대 추진을 결정했다.

교육 대상은 아동, 부모, 보육 교직원,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육 대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아동 대상 아동권리 교육은 아동 대표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은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천군 가족센터를 통해 교육 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 교직원과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월~6월 동안 개설되는 비대면 강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12곳의 종사자들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www.kohi.or.kr)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 해 처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동권리교육이 군민의 아동권리 감수성을 향상시켜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거진천 조성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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