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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량 참기름 판매' 피해 우려

충주시 "회수명령은 못해", 16억어치 이미 유통

  • 웹출고시간2021.12.13 17:31:24
  • 최종수정2021.12.13 17:31:24
[충북일보]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불량 참기름'을 팔다 당국에 적발됐으나 시중에 이미 유통 중인 제품까지 회수하기는 어려워 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A법인 대표 B씨는 수입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최근 구속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B씨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t으로 참기름을 제조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이 참기름은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팔렸다. 국내 100여개 유통 매장으로도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이 밝힌 이 기간 참기름 매출은 16억 원에 달한다.

농관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홈쇼핑 매출이 급증했는데, 소비자는 쇼호스트의 광고만 믿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불량 참기름 '리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해 회수명령을 할 수 있는데, 수입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은 구매한 참기름을 돌려보내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공영홈쇼핑은 이날부터 '○○상회' 상표로 판매된 이 참기름 환불을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면서 지역 언론을 타기도 했다.

저온 냉압착방식으로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최고의 기름을 생산한다고 홍보했다.

지난 5월 그를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지정한 곳은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한 민간 사단법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의 명인 지정은 공신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해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회수명령은 할 수 없다"면서 "○○상회 참기름 구매자는 구매처나 회사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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