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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정당 가입 권유시 처벌 합헌"

권석창 전 의원 헌법소원 6대 3 합헌 결정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등 입법목적 정당"

  • 웹출고시간2021.09.05 14:34:33
  • 최종수정2021.09.05 14:34:33
[충북일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 지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합헌(위헌은 3명) 의견을 내놓으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된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권 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결국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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