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8.06 16:46:39
  • 최종수정2020.08.06 16:46:39
[충북일보]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 당시 마스크 사재기를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인 지난 3월 7일 청주시 상당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을 동원해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대신 줄을 서게 한 뒤 수령자 손등에 찍어주는 도장 자국을 지워 줄을 다시 서게 하는 방법으로 마스크를 반복 구매했다.

A씨는 일당 1만 원을 주고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적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