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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모집해 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1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0.05.10 15:31:25
  • 최종수정2020.05.10 15:31:25
[충북일보] 동네 후배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뒤 1억 원대의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절도 등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천8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C(18)군과 D(17)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2월 20일 학교 후배 B(18)군 등과 청주시 서원구의 피해자 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과 B군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으는 모집책, C군은 감시책과 전달책, D군은 절취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이 조직원들에게 속아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면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수법으로 3명에게 1억3천700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크고, 조직적으로 반복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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