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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토지매입 본격화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곳 보상계획 열람·공고

  • 웹출고시간2020.03.04 17:17:32
  • 최종수정2020.03.04 17:17:3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했다.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과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와 관계인은 오는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매입 공원들은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둔 우선 매입 대상지다.

4개 공원 면적은 10만㎡ 이상,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원으로서 보상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대상 필지 수는 사유지 279필지에 면적은 89만2천289㎡다.

해당 공원인 우암산근린공원과 운천근린공원은 지난해 토지출입허가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초 지장물 등 물건조사를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명심근린공원과 구룡2지구근린공원도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가장 먼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친 우암산근린공원은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감정평가사 선정과 보상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보상 절차는 △보상계획 열람·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감정 평가를 통해 필지별 보상액을 산정하고, 토지주와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거쳐 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공원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대비를 위한 공원 확보가 관건인 만큼 기한 내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청주시의 허파이자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공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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