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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신속 해제

예년 대비 20일 빨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웹출고시간2020.02.11 17:27:15
  • 최종수정2020.02.11 17:27:15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상기온에 따른 온난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 제천시가 일찌감치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시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서둘러 해제하고 관련 사업도 신속히 발주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제천시 발주 사업장에 내렸던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이날 해제되며 지난해보다는 20일,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2월 중·하순부터 평균 기온이 3월 기온에 육박하는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토목공사 등 일부 공정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다만 공정상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 해제가 어려운 현장은 추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승인 후 시행하도록 조치해 최상의 공사품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상반기 사업예산의 신속집행 등과 맞물려 다수의 사업이 신규·계속 발주되는 등 보다 이른 사업재개가 시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지된 건설사업의 재개를 통해 사업예산의 신속집행, 노동인력의 고용창출, 건설경기 부양, 공사대금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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