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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4곳 등 적발

  • 웹출고시간2020.01.21 16:41:08
  • 최종수정2020.01.21 16:41:0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4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14일 전국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천79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충주의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A업체(서류 미작성)와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기준규격 위반), 청주의 식육판매업체인 C업체(표시기준 위반), 음성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업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가 각각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41곳 △비위생적 취급 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 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곳 △표시기준 위반 6곳 △시설기준위반·시설물멸실·위생교육미실시·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기타 20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한 뒤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모두 1천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중 8건(조리음식 6건·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청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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