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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958건, 약 1억1천500만 원

  • 웹출고시간2019.11.27 09:29:17
  • 최종수정2019.11.27 09:29:17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958건, 약 1억1천500만 원이다.

이 중 장기체납으로 일정기간 급수가 정지된 정수처분 건수는 모두 383건, 약 6천53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2개의 체납징수반을 운영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징수반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 납부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은 체납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허용하고 자동이체,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 혜택 등의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선 수도요금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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