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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 추진

나홀로 이주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적용 안돼
박덕흠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8.18 13:45:56
  • 최종수정2019.08.18 13:45:5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많이 소재한 동남4군 및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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