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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지켜 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견주 안전관리의무 강화
맹견 유치원·초등학교 출입 금지

  • 웹출고시간2019.04.03 15:24:03
  • 최종수정2019.04.03 15:45:48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전단.

ⓒ 충북도청
[ 충북일보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포함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망·상해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사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일반인들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들에게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큰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훈련, 부상, 수술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만져선 안 되는 경우에는 목줄 등에 노란 리본을 매 일반인들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

충북일보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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