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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국힘세종시당위원장 "재의 부결처리는 직원의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

  • 웹출고시간2023.03.16 08:02:15
  • 최종수정2023.03.16 08:02:15

류제화 국민의힘세종시당위원장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재의요구 안건 가결처리에 대한 시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 조례안' 가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안은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안은 세종시의회 의장의 투표 종료선언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한 것"이라며 "투표종료선언은 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투표종료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수도 있고, 반대표를 던질수도 있고, 기권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눌렀든 아니면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든 투표종료 선언이 있기 전이라면 의원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종료선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투표종료선언을 의장이 하기도 전에 사무처 직원이 실수로 투표 종료 화면을 표출시킨 것"이라며 "이로인해 의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을 뿐아니라 그 사이에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의원은 자기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의장의 투표종료상황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대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인 김학서 의원이 표결권이 침해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스템상 오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사무처 직원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의사 절차상에 분명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만 행정소송과 표결권 침해에 대해 (시당은)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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