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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받아

소농직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

  • 웹출고시간2023.03.15 13:50:39
  • 최종수정2023.03.15 13:50:39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거리 50㎞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직불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고,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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