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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안부 산하 재단,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제3자 변제' 방식 발표…피해자 추모·연구 확대
외교부 장관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노력"

  • 웹출고시간2023.03.06 17:10:11
  • 최종수정2023.03.06 17:11:36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최종 해법안으로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 설치돼 있는 소녀상 위에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상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와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총 1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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