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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14 17:56:43
  • 최종수정2023.03.14 17:56:43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면서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고, 농림지에서 불법소각하는 행위도 잦아지고 있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로 산불이 번질 위험이 높다. 산림청 통계자료인 최근 연평균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에 나타나듯이 대표적인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꽁초처럼 매우 작은 요인이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산불 발생원인을 줄일 수 있는 예방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산행 시 담배 및 휴대용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산에는 낙엽이 많아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산행 시 화기물을 반입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 시기인 봄철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2.1.~5.15.), 가을철(11.1.~12.15.)로 이 기간동안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입산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기간 중 무단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산에서 연기, 산불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 및 소방서, 산불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진화가 가능한 경우 주변 소화기 사용 및 외투나 수건, 천 등으로 덮어 진화를 시도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알린 후 산불 발생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위와 같이 산불 예방수칙이 지켜진다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복구되기까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산불 발생율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모든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근무 인력을 배치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관내지역(충주·음성·증평·괴산·진천) 대상 봄철 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산림청이기에 일상을 위협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림청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없기를 바라며,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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