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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까지 미납시 3% 가산금 부과

  • 웹출고시간2023.01.16 13:05:45
  • 최종수정2023.01.16 13:05:45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91건, 1억3천3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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