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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근로자·농업인 10명 대상…결혼 때 목돈 지원

  • 웹출고시간2023.01.16 11:18:25
  • 최종수정2023.01.16 11:18:25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 또는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기업이 일정액을 매칭해 결혼 때 목돈을 마련해 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80만 원(근로자 30만 원, 도·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을 적립하고 결혼 또는 5년 만기 때 원금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 원(농업인 30만 원, 도·군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한 뒤 마찬가지로 결혼이나 만기 때 원금 3천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괴산 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다.

올해는 10명(근로자 기본형 8명, 농업인 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군에는 지금까지 59명(근로자 19명, 농업인 40명)이 가입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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