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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시력 잃어…"보험사 속여 수억대 보험금 챙긴 가족 덜미

정신·시각 장애인인 척 사기
10년여만에 모든 범행 들통

  • 웹출고시간2021.03.07 15:31:46
  • 최종수정2021.03.07 15:31:46
[충북일보] 교통사고로 눈을 다친 조카와 짜고 시력을 잃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10여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A(당시 35세)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시외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시신경 일부가 손상돼 시력이 저하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의 고모인 B(당시 70세)씨는 A씨에게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행동하라며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2011년 5월 보험사에 허위로 받은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4억9천666만 원을 타냈다.

B씨는 같은 해 7월 A씨를 양자로 입양하고, 이듬해인 2012년 7월 A씨를 법정후견인으로 등록한 뒤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하는 등 재판부를 속여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천176만 원을 받아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보험사기 혐의로 공소제기 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 시각 장애를 주장했지만, 결국 검사 시 시력을 속인 것 등에 대한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 판사는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이 크게 저하된 점, B씨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사 한 곳에 합의금 2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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