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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22 17:08:46
  • 최종수정2021.02.22 17:09:03

충북여성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청주지법 앞에서 제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여성연대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여성연대는 22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코로나19로 교도소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두 번이나 법정구속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죄를 물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한 행위"라며 "사법부는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피해자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A씨는 교원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월과 같은 해 3~5월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양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 재판부도 코로나19로 교도소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유예했다.

대학 측은 당시 교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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