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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달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

  • 웹출고시간2021.02.18 17:59:56
  • 최종수정2021.02.18 17:59:56
[충북일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6일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 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3월 8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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