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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32억3천100만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6.16 09:52:51
  • 최종수정2020.06.16 09:52:51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정기분(1기) 자동차세 32억3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납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1일 기준, 음성군 내에 등록한 차량이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연 세액이 10만 원이하 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달 중순 이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군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 및 전화 ARS(043-871-1800)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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