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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7 18:37:52
  • 최종수정2019.08.07 18:40:42

이상철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올해도 여느 해 못지않게 뜨거운 폭염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

 7월 말에서 8월까지 대부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무더위를 식하고 가정과 직장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연인과 함께 계곡, 바다등지로 휴가를 떠나곤 한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에 한 순간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쉽사리 접하곤 한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곤 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4~18년)간 6월에서 8월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기간 중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휴가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사고가 집중 발생했고, 전체 사망자의 75%(123명)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1%(51명)으로 가장 많고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에서도 매년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9구조·구급대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물놀이 현장에 배치해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1개소에 대해 928명이 현장 배치돼 인명구조 8건, 구급활동 201건 등 안전조치 활약으로 피서객의 안전을 예방했다. 하지만 괴산군 청천면 사담계곡에서 수영미숙으로 발생한 2명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피서지에서의 몸과 마음이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어 줘야 한다.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게 되고 통제력 상실을 불러와 심장마비 등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경우 반드시 어른이 상시 옆에서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구명조끼, 튜브 등 물놀이 안전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천 시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절대 삼가야 하겠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상류에서의 물 유입으로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물과 너무 가까운 장소에 텐트를 쳐 놓고 물놀이를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빈번하게 접하는 만큼 주의를 해야겠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처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로 충전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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