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원군의회 특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편입관련 성명서' 발표…"행정구역 변경은 지역에 큰 영향"

  • 웹출고시간2010.09.15 20:2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의회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편입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청원군의회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가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서 법적지위는 광역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중앙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부용, 강내 11개리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거쳐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러나,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지역 세종시 편입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질 못하고 있다"며 "청원군의회는 진정한 지역민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의 관할구역이 결정되기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행정구역의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에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찬·반 주민투표를 거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진연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