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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고향기부 지정기부 근거규정 마련…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3.09.14 16:06:00
  • 최종수정2023.09.14 16:06:00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14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시, 기부자가 사업·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정기부 명문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지정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고향납세 성장과 내실화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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