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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자치경찰 치안협의체·생활안전분과회의 개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협의

  • 웹출고시간2023.05.11 16:20:46
  • 최종수정2023.05.11 16:21:02

괴산경찰서가 지난 10일 괴산상인회 사무실에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인 생활안전분과회의'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괴산상인회 사무실에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인 생활안전분과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과 관련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는 경찰, 관계 공무원, 군의원, 자율방범연합대원, 생활안전분과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범초소, 사무실 지원, 방범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방범대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효된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 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방범대원의 활동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휘택 서장은 "지역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괴산군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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