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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장옥자' 충북지역 기초의원 당선무효 위기

박정희 청주시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청주지법, 장옥자 괴산군의원 징역형 선고

  • 웹출고시간2023.05.10 20:52:45
  • 최종수정2023.05.10 20:52:45
[충북일보] 충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사법부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직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가 없다"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식사 자리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단순히 아들과 아들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던 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상대 후보도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9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 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 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지역 내 한 교회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옥자 괴산군의원도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지역 내 교회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군 선거구 지역 내 교회 1곳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에서 장 의원은 "현금 명목이고 당선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주교 신자인 장 의원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했고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과 "이번에(선거에서) 잘되면 지역 사업도 잘해보겠다"는 교회 목사와의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법을 엄중히 준수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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