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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빼라"Vs"못뺀다" 충북도체육회관 구내식당 계약만료 '갈등'

도장애인체육회 4층서 1층으로 이전 난항
A씨 부부, "이제와서 계약만료 주장 당황"
도·도체육회, "A씨 부부 사업장 불법점유"
합의점 찾지 못한 양측, 법정공방 예고

  • 웹출고시간2023.03.06 17:46:56
  • 최종수정2023.03.06 17:46:56

충북도와 도체육회, 도체육회관 건물 1층 구내식당 임차인이 갈등을 빚고 있어 도장애인체육회 이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체육회, 도체육회관 건물 1층 구내식당 임차인이 갈등을 빚으면서 도장애인체육회 이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도는 지난해 11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이전을 위한 예산 2억원을 배정하고 기존 도체육회관 건물 4층에 위치한 도장애인체육회를 같은 건물 1층으로 지난달 이전할 예정이었다.

도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한 장애인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화재 등의 재난상황이 발생할 시 제대로 대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와 이 건물의 운영을 대신해 맡아 온 도체육회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 부부에게 지난달 28일 계약을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갈등의 전말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도체육회관 1층 구내식당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도와 도체육회는 온비드 공고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마땅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7번의 유찰 끝에 도와 도체육회는 사업의사를 밝힌 A씨와 수의계약을 했다.

최초 계약은 3년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도체육회관에서 식당을 운영했고 계약만료 후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 8개월간 연장계약도 했다.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다.

A씨는 "도와 도체육회의 요청으로 사업장을 무리해서 열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식당을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했고 손해만 막심했다"며 "이제야 조금 영업이 나아지려는데 이제와서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2달, 3달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장애인체육회가 같은 건물에 있는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비 투자만 1억원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도와 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도장애인체육회 이전과 관련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했고 A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구내식당은 인근 아파트 공사 사업으로 인부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업했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 현재는 A씨가 해당 사업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셈"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적 계약 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의 1년 임대료가 1천만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A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시 방서동에 위치한 도체육회관은 지난 1995년 7월 준공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이곳은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업무공간을 비롯해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태권도장, 식당, 스포츠용품 매장 등의 부대시설이 갖추고 있다. / 김정하기자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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