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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라"

학비연대 '정규직과 차별철폐' 31일 총파업 예고
충북 1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 공동대응
파업 때 대체인력 허용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급식·돌봄 파업대란 근본해결 나서야

  • 웹출고시간2023.03.06 17:45:07
  • 최종수정2023.03.06 17:45:07

충북교총과 충북자유민주시민연대 등 충북도내 1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선언한데 대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충북도내 1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교원·학부모·시민단체는 6일 오후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의 급식·돌봄업무 인력이 포함돼 있는 충북학비연대회의가 지난 2일 정규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면서 31일 총파업을 선언해 학교의 급식대란이 우려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때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교육계는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가 아니라 교육을 생각하는 민생국회가 돼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다"며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비연대의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파업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된다"며 "더욱이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공동대응에 나서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2014년부터 연례행사로 굳어진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해마다 급식 대란이 반복되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파업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버텨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비연대의 파업을 초래했다"며 "각성과 함께 학교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급식·돌봄 파업 등으로 학교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 안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2천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이유로 73.7%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해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드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파업으로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행정을 펼칠 것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판단이나 근거 제시 없이 교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는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충북교육삼락회, 충북초등교장협의회준비위원회, 충북중등교장협의회,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 행동하는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청주미래연합,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등 13곳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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