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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권고에 제천시 행정력 집중, 시민 건강 보호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이제는 자율적 방역 실천

  • 웹출고시간2023.02.06 13:43:44
  • 최종수정2023.02.06 13:43:44

제천시가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른 시민 건강 보호 안내를 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고 '착용 권고'로의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 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권고'된다.

또한 착용 권고에도 감염병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철도, 버스, 택시, 여객선 등)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추후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 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의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 시에도 적극 착용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환기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대해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개월간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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