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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적 재조사로 시민의 지적(地籍)재산 보호

지적확정 예정통지서 3일 발송, 20일 내 민원지적과에 의견제출

  • 웹출고시간2023.01.03 13:36:38
  • 최종수정2023.01.03 13:36:38

제천시가 백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3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했다.

시는 실제의 토지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재작성하기 위해 현지 측량과 소유자 의견 반영 후 임시경계 설정을 진행했으며 이는 총 5천176필지 838만4천850㎡로 충북도 내 최고 사업물량에 해당한다.

세부 물량은 고암1지구(522필지), 수산대전1지구(1,220필지), 수산구곡1지구(486필지), 덕산선고1지구(1,303필지), 백운평동3지구(599필지), 백운운학1지구(905필지), 백운방학2지구(141필지) 등이다.

한편 의견제출, 이의신청,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경계 결정이 완료되면 변경된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을 진행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만약 면적 증감분이 있다면 추후 이를 정산하고 소유자별 조정금을 부과하며 이는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에 따른 경계와 면적 변동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천시청 민원지적과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측량비용 절감과 소유자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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