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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분기당 6만 원 지급…처우 개선으로 이직률 감소 기대

  • 웹출고시간2023.01.03 13:17:59
  • 최종수정2023.01.03 13:17:5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5대 방침 중 '감동하는 평생복지'를 위한 공약사업이다.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때 분기당 6만 원(월 2만 원)을 지급한다.

군내 장기 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대상이다.

군은 이 사업 시행으로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직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군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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