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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 웹출고시간2021.03.23 10:52:27
  • 최종수정2021.03.23 10:52:27
[충북일보] 충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충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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