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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연령과 지원조건 완화 추진

면허 반납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본인 소유 차량없어도 면허 반납시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21.02.24 13:25:36
  • 최종수정2021.02.24 13:25:36
[충북일보] 괴산군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 연령과 지원 조건 완화를 추진해 교통사고 에방이 기대된다.

군은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운전면허증 반납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괴산지역 내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현재 1천400명가량이다.

70세 이상은 4천명 정도다.

운전면허증 반납 연령을 낮추면 대상자가 2천600명이나 늘어난다.

군은 면허증 반납자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조례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원하도록 했다.

군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어도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 연령을 낮추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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