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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사업소, 올 하반기 상·하수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장기 체납 수용가 414건, 6천370만 원
징수대책반 운영, 체납액 일소

  • 웹출고시간2020.09.17 15:51:44
  • 최종수정2020.09.17 15:51:44
[충북일보]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오는 29일까지 올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에 나선다.

17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1천672건, 1억1천8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사용료 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을 받은 수용가는 414건, 약 6천370만 원에 이른다.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꾸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방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진 납부 불응 시에는 정수 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수도사업소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 자동이체 및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 200원씩 감면,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30% 감면 등 사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871-2413) 또는 ARS 콜센터(043-871-1850)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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