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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20 17:21:04
  • 최종수정2020.04.20 17:21:04

이현진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외벽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이다. 특히 숨진 여성과 중상을 입은 남성이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로 알려져 당시에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잠원동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 노후 건축물 비중이 지난해 말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등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 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공포했고,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현행 준공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준공 5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변경된다.

이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체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도록 했다. 정부가 신고제로 이뤄졌던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에 허가·감리 제도를 도입해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축물 철거 계획이 있는 건축주, 철거 시공업체, 해체 감리자, 감독기관 모두 안전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해 앞으로 잠원동 붕괴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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