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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3·8 조합장선거 '선거인 매수 혐의' 당선인 지인 고발

  • 웹출고시간2023.03.16 10:35:47
  • 최종수정2023.03.16 10:35:47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청주시 A조합장선거 당선인의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A(당선인, 당시 후보자)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합원 C에게 전해 달라'고 지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알선·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 전과 동일하게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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