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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8 17:20:21
  • 최종수정2023.03.08 17:20:21

이재영 증평군수(좌측)는 8일 충북도교육청을 방문해 윤건영 교육감을 만나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증평지역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과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증평군
[충북일보] 증평군이 송산지구에 추진하는 (가칭)송산초등학교 신설을 '소규모학교'로 추진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8일 충북도교육청을 방문해 윤건영 교육감에게 지역 교육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증평초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불편, 국도·하천을 건너는 통학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교육감 권한의 소규모학교(36학급 미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학교용지 특례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를 이른다.

증평 송산지구는 지구 내와 인근지역에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가구수(5426가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을 지양하는 교육부 정책기조에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

(가칭)송산초는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군은 이번에 새로운 해법으로 교육부가 현재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규칙 개정령안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은 중앙 의뢰 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해 교육감의 투자심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 개정령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군수는 이와 함께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괴산군과 함께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도 건의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 추진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 결의안' 채택게 발맞춰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만큼 인구 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공동주택 건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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