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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7 20:35:39
  • 최종수정2023.03.07 20:35:39
[충북일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 현장의 숙원에 부응한 셈이다. 주52시간제는 그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 바람에 일부 산업 현장에선 노동의 동맥경화가 생기곤 했다.

정부가 엊그제 법정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다양화다. 현재는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 대로 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가능해진다. 어떤 땐 주 최대 80.5시간, 어떤 땐 40시간 근무가 된다. 기존 '주 52시간제'의 보완이다. 물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장시간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 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이 그 장치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다. 몰아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를 의무화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은 이른바 주52시간제로 잃게 된 '시간주권'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편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연장 근로 단위도 주 단위로 한정했다. 노동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납기를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을 더 어렵게 했다. 특히 해외 건설 현장에서조차 획일적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연장 근로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주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기는 어렵다. 입법은 정부나 여당만의 힘으론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 협의를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노사 관계의 경쟁력이다.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게 공염불이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사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교육·연금과 함께 큰 축을 이룬다. 그동안 산업의 형태도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근로시간이 미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획일화된 근로시간은 자칫 선진국 기업과 경쟁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지가 넓은 건 나쁘지 않다. 물론 그 선택권이 사용자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해선 안 된다. 입법 예고기간이 앞으로 한 달 남짓이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개편안 시행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하는 야당도 설득할 수 있다.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안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런 염려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건강한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권리의식과 사용자의 준법의식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의 감독행정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정부의 합리적 정책이 시행 과정에서 오류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힘을 합치면 상생의 노동 형태를 갖출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노사가 공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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