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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8 16:59:35
  • 최종수정2023.03.08 16:59:35

이상식

전 충북도의원

봄기운이 완연하다. 하지만 거리는 생동감 있는 봄의 화려함보다 심사 복잡하게 만드는 현수막이 빼곡하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물광고물법에 따라 수량제한과 허가 없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최대 15일까지 개첩이 보장된다. 시민들의 안전, 교통방해, 미관상의 문제는 뒷전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수막의 현수막에 의한 현수막을 위한 정치의 시대가 열린 듯하다.

정당법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보장한다. 즉,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옥외광고물법과 상충되기에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정당이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에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당연히 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양방향이어야 한다. 정치권만의 일방적인 주장, 유권자에게 자당의 주장만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당동벌이(黨同伐異)라 할 수 있다.

법이 보장했으니 각 정당이 경쟁적 홍보에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위법한 것은 결코 아니니…. 하지만 세부내용 준수나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당법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이나 그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에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한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하면서 특정인에게만 허용한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러나 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일반 당원 등은 이번 법 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리의 현수막이 상당부분 불법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같은 일반인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일반 시민이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또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지정 게시대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처럼 15일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정당은 15일 이후 또 다른 현수막을 동일 장소에 부착해도 무방하다. 사실상 정당 현수막은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현수막 설치 지침에 따르면, 설치 정당 명칭과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등을 세로 크기의 10%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없다. 형식만 맞추려, 현수막 한쪽에 깨알같이 표시하기 일쑤다. 민주주의 첨병이라는 정당이 권리와 의무의 상대성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천시와 서울시, 울산시 등은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치기준 구체화를 위한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건의, 현수막 게시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정당법 37조에는 '정당이 특정 정당을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정당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은 '자당의 정책'보다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에만 방점을 둔 채 상호비방전에 나서고 있다.

정당법 제2조에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작금의 현수막 정치가 과연 국민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현수막이 서로의 비난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당의 정책홍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정당의 행위는 유권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그릇된 자기중심적 홍보는 정치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비토로 확산될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현수막에만 매달리는 정치 행위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여러 정당만이 유권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과도한 현수막 정치는 아니한만 못할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드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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